반응형 분류 전체보기445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깔끔정리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보통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의 면허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허 시험을 볼때는 내 면허로 어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시험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운전의 경우 2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숙지하시고 억울한 무면허 운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람의 경우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되는 125.. 2022. 6. 13. 이전 1 ··· 389 390 391 392 393 394 395 ··· 44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