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3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은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한다. 임금명세서 기재.. 2021. 11.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