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1월 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다 교부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니 오늘은 임금명세서에 대해 알아보자.
제48조(임금대장 및 임금명세서)①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고 임금과 가족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사항, 임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사항을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한다. <개정 2021. 5. 18>
②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임금명세서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하여야한다.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임금지급일, 임금총액
-기본급, 수당, 상여금, 성과금 등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출근일수, 근로시간 수 등에 따라 달라지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교부방식은?
서면, 문자메시지,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등 다양하게 가능 다만 온라인으로 발송한 경우 명세서의 교부시기는 '발송된 때' 로 판단. 문자메시지등의 방법으로 교부하면 크게 문제가 될것은 없지만...문제는 서면으로 교부하였을때 그것을 줬다 못받았다 문제가 될 수 있기에 가급적 수령확인서로 관리할 필요가 있어보임.
임금명세서의 교부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교부하여야한다. 즉 근로계약서상 임금지급일 또는 임금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의무가 생기므로 그 금품을 청산하는때가 될 것이다.
위반시 제재사항은?
교부하지 않은 경우 1차 3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
기재사항을 누락했거나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이 부과된다
또 직원이 만약 3명인 경우 3번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주의하자.
임금명세서 잘 교부해서 과태료 맞지말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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