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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경영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상품
간이심사를 통한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대상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2. 신청일 기준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제한대상
융자조건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받은 경우 추가로 1천만원 가능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간 이자상황유예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유예
1회차~6회차까지 이자납입유예
1~6회차 이자를 7~12회차에 균등분할하여 납부
자금용도
사업운영에 필요한 운전자금
접수기간
21년 11월 24일 ~ 예산 소진 시까지
대출신청서류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 마이테이터를 통한 서류 공단 직접발급(제출서류 간소화)
대출관련서류
1. 대표자 실명확인용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등
2.사업자등록확인용 사업자등록증명(발급일 최근1개월이내)
3. 상시 근로자수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등
4.세금납부 증명을 위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5.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1개월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1개월이내)
대출약정 시 준비서류
대표자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등)
출금계좌(온라인) 통장사본(표제부) 또는 계좌개설확인서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지참
신청은
필요하신 분들은 빨리 신청하셔야할듯....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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