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정책3 저신용소상공인대출 자격,한도,금리,대상 총정리 코로나로 경영어려움이 있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융자상품 간이심사를 통한 융자대상 결정 후 직접대출 지원대상 1. 버팀목자금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집합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 소상공인( 단,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은 20%이상 매출감소 업종으로 한정) 2. 신청일 기준 대표자의 NCB 개인신용평점 779점 이하 3.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대출제한대상 융자조건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개인 또는 법인 당 2천만원 -기존 저신용융자 1천만원을 받은 경우 추가로 1천만원 가능 대출금리 연 1.5% 고정금리 대출실행일부터 6개월간 이자상황유예 대출기간 5년(2년 거치 후 3년 분할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대출일로부터 6개월간 이자상환유예 1회.. 2021. 11. 25.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