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이 운전면허를 가지고 계실텐데요. 보통은 1종보통이나 2종보통의 면허를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면허 시험을 볼때는 내 면허로 어떤 차종을 운전할 수 있는지 알고 시험을 보지만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잊어버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카니발이나, 스타렉스 운전의 경우 2종보통으로 운전이 가능한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거 같아 정리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이외의 차량을 운전할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을수 있습니다. 숙지하시고 억울한 무면허 운전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운전면허 없이 운전할 수 있는 경우
다음 사람의 경우 최고속도 20km 이하로만 운행되는 125cc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의 운전이 면허 없이도 가능합니다.
-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은 아래와 같습니다.
-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구난차 등은 제외)
- 원동기장치자전거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용자동차
10인 이하의 승객을 수송하는 데 사용하는 소형 합승 승용차를 승용자동차라고 하는데,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에 당연히 포함됩니다.
10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합차 하면 대표적으로 카니발과 스타리아가 떠오르는데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은 가능하지만 10인승 이하여야 합니다. 기아 카니발의 경우 7인승부터 11인승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 11인승은 2종보통 면허로는 운전하시면 안됩니다.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차
4톤 이하라면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으로 운전을 하셔도 됩니다. 4톤 이하인것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아자동차의 라이노와 현대의 메가트럭등은 5톤트럭으로 2종보통 면허로는 운전이 불가합니다.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
그외에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실 수 있습니다.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경우 요즘 많이들 타시는 킥보드등을 지징하는것이고, 특수자동차의 경우 경찰차나, 소방차등을 말합니다.
이륜자동차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는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면허없이 운전이 가능합니다.
댓글